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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생활비)대출 한도 증액 알림
- 작성일
- 2023.03.20
- 작성자
- 남상아
- 조회수
- 206
1. 관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721(2023.3.10.)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이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학생이 학자금 대출(생활비)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3.5.18.(목)까지
나. 변경사항
【2023.1학기 기준 한시적 변경】
구 분 |
기 존 |
변경후 |
취업후상환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한도) 연간 300만원 - 1학기: 150만원 - 2학기: 150만원 |
(한도) 연간 350만원 - 1학기: 200만원 - 2학기: 150만원 |
※ 2023.1학기 한시적으로 50만원 증액
다. 신청처: 학자금 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