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결강사유서: 1일 또는 특정 일자 수강 과목의 강의를 거른 경우 (병원 진료, 답사 참여, 학과 행사 참여 등)
ㅇ공결신청서: 1일 이상 연달아 부득이한 상황으로 강의를 듣지 못한 경우 (코로나 격리,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취업계 등)
*결강 및 공결 신청서는 수업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결 사유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과 사무실로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 시 미인정)
*공결신청서는 상·하단의 인적사항, 공결 기간 및 사유를 작성한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강 및 공결 신청 시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원 진료-진단서, 학교 행사 참여-참여 확인서 등)
*모든 서류는 학과 도장이 확인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적 처리지침 제14조(공결 처리)
① 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장에게 공결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이를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강일 이후 제출한 공결신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1. 「병역법」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된 경
2.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3.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다만,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5.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6.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7. 학기 당 4일 이내(월 1일에 한함)의 생리 공결의 경우. 다만,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학과(부)장, 지도교수, 행정부서장 등의 공결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 소속 대학장은 공결처리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장에 통보한다.
③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④ 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급적으로 공결처리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실습 등은 주말을 이용하도록 한다.
⑤ 공결로 인정되는 일수는 해당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공결시간과 결석시간의 합이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등급 또는 「부」로 부여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또는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자 중 조기 취업자ㆍ창업자인 경우
2. 학사운영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