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강사유서 및 공결신청서

작성일
2023.03.30
작성자
황연진
조회수
1147

ㅇ결강사유서: 1일 또는 특정 일자 수강 과목의 강의를 거른 경우 (병원 진료, 답사 참여, 학과 행사 참여 등)

ㅇ공결신청서: 1일 이상 연달아 부득이한 상황으로 강의를 듣지 못한 경우 (코로나 격리,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취업계 등)


*결강 및 공결 신청서는 수업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결 사유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과 사무실로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 시 미인정)

*공결신청서는 상·하단의 인적사항, 공결 기간 및 사유를 작성한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강 및 공결 신청 시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원 진료-진단서, 학교 행사 참여-참여 확인서 등) 

*모든 서류는 학과 도장이 확인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적 처리지침 제14(공결 처리)

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장에게 공결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이를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강일 이후 제출한 공결신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1. 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된 경

  2.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3.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다만,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5.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6.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7. 학기 당 4일 이내(1일에 한함)의 생리 공결의 경우. 다만,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과(), 지도교수, 행정부서장 등의 공결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 소속 대학장은 공결처리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장에 통보한다.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급적으로 공결처리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실습 등은 주말을 이용하도록 한다.

공결로 인정되는 일수는 해당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결시간과 결석시간의 합이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등급 또는 로 부여한다.

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또는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자 중 조기 취업자ㆍ창업자인 경우

  2. 학사운영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