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관련 규정/지침 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 안내

작성일
2026.03.04
작성자
김경일
조회수
39

1. 관련

- 강원대학교 학칙 제91(성적평가)

-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7(공결)

- 강원대학교 학업성적처리지침

2. 공결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처리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사항 : 학칙 및 규정에 맞도록 전산시스템 수정


구 분

현 행

20261학기 적용

F 또는 부

학점부여

- 결석일 수1/3 초과 계산

예시

· 15회 수업 결석 6회부터

· 30회 수업 결석 11회부터

 

 

- 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3 초과 계산

- 예시

· 1학점×15=15시간 5시간 초과시

· 2학점×15=30시간 10시간 초과시

· 3학점×15=45시간(3-3-0) 15시간 초과시

· 3학점×15=60시간(3-2-2) 20시간 초과시

공결인정일

- 수업시간의 1/3까지 출석으로

인정

- 공결 +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3 초과시 학점 미부여

공결승인

- 단과대학장(학과장 위임)

- 학과장(전공주임)

공결처리

요청기간

- 학기중 제출시

공결 발생 후 14(2) 이내 제출,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

예외사유

미인정

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


 

붙임 1. 관련규정 1.

2. 출석부 표기 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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