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613
공결 관련 규정/지침 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 안내
- 작성일
- 2026.03.04
- 작성자
- 김경일
- 조회수
- 42
1. 관련
- 강원대학교 학칙 제91조(성적평가)
-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7조(공결)
- 강원대학교 학업성적처리지침
2. 공결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처리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학칙 및 규정에 맞도록 전산시스템 수정
|
구 분 |
현 행 |
2026년 1학기 적용 |
|
F 또는 부 학점부여 |
- 결석일 수로 1/3 초과 계산 예시 · 15회 수업 결석 6회부터 · 30회 수업 결석 11회부터
|
- 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3 초과 계산 - 예시 · 1학점×15주=15시간 → 5시간 초과시 · 2학점×15주=30시간 → 10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45시간(3-3-0) → 15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60시간(3-2-2) → 20시간 초과시 |
|
공결인정일 |
- 수업시간의 1/3까지 출석으로 인정 |
- 공결 +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3 초과시 학점 미부여 |
|
공결승인 |
- 단과대학장(학과장 위임) |
- 학과장(전공주임) |
|
공결처리 요청기간 |
- 학기중 제출시 |
공결 발생 후 14일(2주) 이내 제출,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 |
|
예외사유 |
미인정 |
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 |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출석부 표기 예시 1부. 끝.
